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선서문외에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 및 증명하라은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모든 준비서류와 이민국 서류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