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모두 비자가 유효하므로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서 제3국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국에 체류신분변경도 가능 합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