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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고용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g**cia12**** 공감0
조회1,568 작성일9/6/2012 11:28:39 AM
참 갑자기 생긴일이라 어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는 E2 Employee Visa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께서 한국에서 갑자기 돌아가셨고....
회사는 유지가 되겠지만...
1. 돌아가신 고용주의 배우자(E2)가 회사를 승계할 경우에만 Visa를 유지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가족중의 한명이 되겠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승계할 경우는
어찌되는건지.


참 심난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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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9/6/2012 11:34:41 AM
E2직원의 고용주는 E2신분을 갖고 있거나, E2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 개인이 귀국을 하여도 회사의 지분을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국적의 개인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E2직원의 status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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