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사업체의 매매 가격과 조건이 바이어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매의향서 (Letter of Intent)나 계약서를 제시(Offer) 하기 전에 먼저 사업체의 전체 매상과 순이익, 임대료 및 제반비용, 매매희망가, 매매 이유 등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의향서란 법적 효력이 있는 본 계약에 들어가기 이전에 매매 당사자들의 의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문서입니다. 구매의향서를 통해 바이어는 사업체의 재정 상태, 총매상, 영업비용, 직원 수, 월급 등을 증빙하는 문서를 요구할 수 있고 바이어는 이를 검토하여 매매가격과 조건이 적합한 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바이어가 원하는 조건을 명시한 매매계약서를 셀러에게 전달하는 것을 오퍼(Offer)라고 합니다. 오퍼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바이어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지만, 셀러측에서 이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여 사인을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되므로 오퍼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의 모든 조건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셀러와 바이어, 매매 가격, 매매 가격에 포함된 내용, 클로징 날짜, Non-competition Agreement조건, 환경 또는 안정규정 위반 여부, 매상 및 채무조사, 기계와 장비 검수, 융자 조건, 사업체 임대계약 조건, 장비 보증기간 조건, 비지니스 운영과 관련된 트레이닝, 라이센스 이전 여부, 계약 파기 조건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 있으며,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근거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를 하셔도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한국에서 투자자 모집은 E-2나 영주권 취득후에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정하셔서 조언에 따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