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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비자문의 및 LA현지 사업체 직접인수에 관한 조언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00**** 공감0
조회2,172 작성일9/6/2012 5:05:33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요양병원을 직접운영중인 의사입니다.


올 연말에서 내년초에 미국 진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선 작은규모의 assisted living facility를 직접인수해서 운영해보는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현재 한국 현지의 이주공사를 통해서 NIW에 관한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NIW는 이민비자이기때문에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미국에 들어간 후에 서류를 접수 할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올 연말에 방문비자 형식으로 미국에 가서 관심매물을 직접 보고 인수하면서 E-2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어떨지 고려중에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관심매물(assisted living facility)에 대해서
매출, 지출 자료등을 평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줄수 있는 법률적
세무적 중계업무를 맡아주실 전문가가 계신지 궁금합니다.

2.투자를 할때 개인적으로 직접투자하는 것인 좋은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LLC(유한책임회사)나 S-주식회사등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언을 주실 전문가가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래 관심매물은 최근 제가 검색한 LA지역의 assisted living facility입니다.

첫 진출이라 risk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여
투자규모는 10만불-40만불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심매물 1번>>

http://www.mergernetwork.com/buy-businesses-for-sale/assisted-living-facilities/los-angeles/296077.htm

Hospice
Assisted Living Facility For Sale in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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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Number:
296077
Status:
Active
Business Type:
Health Care - Assisted Living Facilities
Location:
Los Angeles (Los Angeles)
Price:
$425,000

--------------------------------------------------------------------------------

Newly established Joint Commission certified Hospice is for sale in Los Angeles County. DHS License and Medicare Provider Number are available. All Policies and Procedures and all Hospice requirements are in separate binders and ready to be used. Master Binder and Employee Handbook with all P&P are ready to be used. Qualified Hospice staff is available. Excellent location and favorable lease. Could be relocated any place within Los Angeles County. Serious buyers only, no financing by sellers, no partial payments, no partnership, no loans - PLEASE!!! Competitively priced at $425,000. Seller is motivated. Buyers must have hands on experience in the Hospice/Home Health Care industry.


<<관심매물 2번>>

http://www.mergernetwork.com/buy-businesses-for-sale/assisted-living-facilities/los-angeles/223278.htm

Residential Care Facility For Elderly
Assisted Living Facility For Sale in Los Angeles

--------------------------------------------------------------------------------

Listing Number:
223278
Status:
Active
Business Type:
Health Care - Assisted Living Facilities
Location:
Los Angeles (Los Angeles)
Price: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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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d for 6 residents currently there are 5 residents. They are considered full at 5. One room is for the care giver. Bedrooms are very large. Spacious living room with fireplace accommodates a pleasant dining area and activit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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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6/2012 6:10: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사업체의 매매 가격과 조건이 바이어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매의향서 (Letter of Intent)나 계약서를 제시(Offer) 하기 전에 먼저 사업체의 전체 매상과 순이익, 임대료 및 제반비용, 매매희망가, 매매 이유 등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의향서란 법적 효력이 있는 본 계약에 들어가기 이전에 매매 당사자들의 의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문서입니다. 구매의향서를 통해 바이어는 사업체의 재정 상태, 총매상, 영업비용, 직원 수, 월급 등을 증빙하는 문서를 요구할 수 있고 바이어는 이를 검토하여 매매가격과 조건이 적합한 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바이어가 원하는 조건을 명시한 매매계약서를 셀러에게 전달하는 것을 오퍼(Offer)라고 합니다. 오퍼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바이어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지만, 셀러측에서 이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여 사인을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되므로 오퍼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의 모든 조건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셀러와 바이어, 매매 가격, 매매 가격에 포함된 내용, 클로징 날짜, Non-competition Agreement조건, 환경 또는 안정규정 위반 여부, 매상 및 채무조사, 기계와 장비 검수, 융자 조건, 사업체 임대계약 조건, 장비 보증기간 조건, 비지니스 운영과 관련된 트레이닝, 라이센스 이전 여부, 계약 파기 조건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 있으며,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근거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를 하셔도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한국에서 투자자 모집은 E-2나 영주권 취득후에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정하셔서 조언에 따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9/6/2012 6:27:56 AM
1.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체들의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관련사업체의 인수시 과거실적뿐 아니라 향후 수익분석도 중요합니다.

2. 요양업체인수관련의 업무는 매우 특수한 분야로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동부쪽의 전문가가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NIW의 자격이 되시면, 굳이 E2를 하느라 비용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은데 일정수립시 참조하십시오.

4. 저희 사무실에서 매출실사와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Fee는 세금보고서, 재무제표기준의 서류심사, 각종장부들의 원장대조심사 등의 업무scope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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