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자의경우 30일내의 멕시코나 캐나다 방문은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멕시코나 캐나다 방문은 자제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한국이나 유럽으로 출국하시면 체류신분은 종료가 됩니다. 재입국을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분의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취득 가능성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신중하게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못받을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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