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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질문

지역Texas 아이디s**50**** 공감0
조회1,975 작성일9/3/2012 12:48:05 PM
현재 E-2비자로 미국내에서 신분을 연장하여 2번 갱신을 하여습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신분을 바꾸었기에 출국시 신분이 자동 소멸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은
1. 제 아내와 아들은 E-1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캐나다의왕래가
가능한지요.
2. 아들이 현재 대학 2학년이고 내년에 F-1신분으로 바꾸어야합니다.
이경우 한국에 가서 F-1을 무사히 받아올수 있는지요.
또한 미국외 유럽이나 캐나다로의 여행이 가능한지.

전문가님 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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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3/2012 1:54: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자의경우 30일내의 멕시코나 캐나다 방문은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멕시코나 캐나다 방문은 자제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한국이나 유럽으로 출국하시면 체류신분은 종료가 됩니다. 재입국을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분의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취득 가능성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신중하게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못받을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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