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2 visa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자연장을 하기위해 서류를 신청했는데 보충서류를 보내라는 통지를 받고 보충서류를 보냈습니다. 이민국에서 보충서류를 6월 중순에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60일을 기다렸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20일 경을 기다려 연락을 했는데 또 다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미 80여일을 기다렸고 가게 rent를 다시 계약해야 하는 시점도 지나서 Landlord에게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인이 지금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위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혹시 재계약을 했다가 이민국에서 거절이라도 나면 일이 복잡해질까봐 비자연장 신청이 통과되면 가게를 재계약 하려 했는데 일이 점점 복잡하게 되어갑니다.
비자 연장은 저희가 서류를 작성해서 마지막만 변호사분께 검토를 받고 보냈는데 보충서류를 보내라는 답신이 와서 보충서류도 저희가 준비 한뒤 변호사분께 마지막만 검토를 받고 보냈었습니다.급행 신청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무작정 결과를 알기위해 기다려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가게임대를 연장하기위해서는 지금 당장 계약서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결과를 받아봐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급행비를 내서 결과를 하루라도 빨리 알아봐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급행비를 내는것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가게주인이 다른 사람과 먼저 계약을 하게되면 다음 비자신청때 일이 복잡해 질 수도 있고 당장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될 거 같아서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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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9/3/2012 2:00: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 연장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리스는 계약을 하셔야 거절되더라도 다른사람에게 가계를 팔수가 있습니다. E-2 연장신청시 리스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셨으면 더 유리했을걸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