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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재입국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h**gks3**** 공감0
조회1,276 작성일9/3/2012 12:45:13 AM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 2010년 3월에 재 입국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기간은 2013년 3월애 저는 7월에 만기가 끝납니다. 저와 아내는 2010년 3월에 같은날 지문을
찍고 10일후에 수첩을 방았는데 받고보니 만료 날자가 각각 다르게 나왔습니다. 아내는 2013년 3월 23일이고 저는 2013년 7월 23일로 각각 다르게 찍혔습니다. 이런결우 우리 두사람이 재 연장 신청을 할 경우 같은날 신청을 하더라도 위와같이 만료 날자가 다르게 나오는지요.? 그리고 저의 경우 민료 닐자 이전에라도 재입국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의 신청 조건이 이전에는 어머니의 지병으로 신청을해서 왔는데 그 조건이 바뀌어 아파트가 팔려야만 들어각 수 있는데 이렇게 바뀐경우는 어떻게 하야야만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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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3/2012 10:14:1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날 신청을하게되면 유효기간도 같게 나오는데 어떤경우에는 귀하처럼 다르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신청하셔도 같이 나올수도있고 다르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내에 미국 입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경우 재신청시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머님 병환을 이유로 재입국허가 사유는 아파트 매각 보다는 법적인문제 해결이나 부모님 병간호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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