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H-1B 승인 가능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맞추어 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 신청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H-1B가 거절이 될 경우에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하시며 학교활동을 계속하실 예정이시라면 학생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려면 지금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시는 것이 제일 적절해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