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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H4 변경중에 생긴 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and**** 공감0
조회1,962 작성일8/31/2012 8:32:43 AM
도와주세요..
5월에 I-539 ( F1->H4) 변경신청후(접수증 수령) ,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initial review 상태입니다.)
와잎(F1)은 opt gap extension 상태이고..H1-b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RFE 저번주에 받아서 그거 review 하고 있답니다. )

문제는 제가 어학원에서 I-20 를 termination 당했습니다.ㅡㅡ;
물론, 저는 I-539접수증을 보여주며 저를 release 해달라고 요청했으나(grace period 땜에),
학원에서는 어학원을 옮기거나 한국 갈 경우만 release 해준다고 하네요...
( 저의 신분변경이 완료된 경우만 저를 release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

저의 경우, 빨리 한국으로 가는것이 좋을까요?( 글들 중에, 신분변경 중에 출국할 경우, 저의 신분변경신청은 무효가 된다는 글을 읽어서...)
아니면, 신분변경 접수증 이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체류기간이 합법일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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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8/31/2012 9:12:26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H-1B 승인 가능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맞추어 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 신청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H-1B가 거절이 될 경우에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하시며 학교활동을 계속하실 예정이시라면 학생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려면 지금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시는 것이 제일 적절해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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