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E-2 신청시 상당한 금액의 자본의 형성과 유입, 미국 내 사업체의 성격, 규모, 활동을 다 잘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의 모기업에서 미국의 자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 E-2를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전산 송금시 송금액/투자금에 대해 별다른 신고를 해야하지는 않습니다만, 회사의 형식과 모양을 제대로 갖추어두는 것이 E-2 비자 취득 뿐 아니라 미국에서의 사업, 추후 영주권 수속시에도 중요하니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