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9/2012 10:35:5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I-20로 학생신분을 잘 유지 하셨으므로 출국후 관광비자로 재입국시 문제 없습니다. I-20로 학생신분만 잘 유지하시면 학생비자 유효기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