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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 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1,529 작성일2/4/2018 1:43:57 AM
불체인 부모가 메디케어 1년정도 받고 있습니다.

영죽권 신청하는데 문제 없나요? (based on 자식의 부모 초청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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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4/2018 9:07:45 AM
메디케어가 아니라 메디칼이겠죠? 그건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답변일 2/4/2018 11:57:45 AM
블래기님아? 메디케어임. 참고로 부모님은 캘리 거주자 아니십니다.
답변일 2/5/2018 1:36:57 PM
질문자체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미국연방정부 의료보험으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5년이상 체류한 자로서 65세부터 가입자격이 있는데
어떻게 불체신분 자로서 메디케어에 가입되어있다고 하시는지요???
또한.
메디케어 가입자격은 연방법이라서 미국내 모든 주가 동일한데
뷰모님께서 어느주에서 어떻게 불체신분으로 가입했을까요????

이해를 할수없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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