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신체검사와 정신과 기록

지역Oregon 아이디j**pia79**** 공감0
조회2,777 작성일2/2/2018 8:01:23 AM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기술하지 않은 것 같아 수정해서 올립니다.
가족이 영주권 인터뷰 전 신체검사를 받으려 합니다.신체검사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데요. 제 아들이 올해 19이고요 사춘기를 심하게 겪어 카운슬링도 받고 정신과 약도 처방받은 적이 있습니다 (mood disorder NOS). 약은 한달 정도 먹고 맞지 않아서 끊었습니다. 2년 전 가정 폭력으로 (misdemeanor) 체포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기록은 말소 되었고 그 때부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애도 철이들고 명랑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건강상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18 10:26:4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인터뷰관련 신체검사의 경우, 미국에 해를끼칠 신체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이므로, 한달정도 약을 처방받은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18 8:53:56 AM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는 만 18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남자아이에게 나갑니다.
통지후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국 기록을 조사하여, 해오;ㅣ체류로 밝혀지면 24세까지 신검이 자동 연기 됩니다.
지금 싯점에 걱정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