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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디나이

지역Illinois 아이디0**98**** 공감0
조회3,789 작성일2/1/2018 10:30:46 AM
저는 F1이었고 3순위 숙련이었는데 추가서류 팬딩 인터뷰..후 485 deny notice를 받았습니다. Deny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더군요.
(어학원 다닐 시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인데 한번도 f에 문제가 있거나 노티스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학원 출신 주변 분들 영주권 잘 받았고 학원에서 알려주는 룰 대로 따라서 문제다 있었다고 몰랐는데 그당시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학원은 제 잘못으로 몰고 도와줄수 없다고 하고 한 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 결혼 예정이엇던 친구와 결혼을 조금 더 서둘러 결혼 영주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시민권신청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일단 영주권자 배우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고민되는 것은…
F1으로 i20를 유지하며 학교를 계속 다녔지만 노동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i20가 있다고 해도 f1으로서의 신분은 더 이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i20는 살아있습니다.
Sevis상으로 학생이지만 이민국에서는 f1이 더 이상 아니고 영주권자 배우자도 제 신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485가 deny 되고 노동카드도 이미 사용했고 영주권자 배우자로 들어가려는 지금 i20를 유지하면서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이 그냥 영주권자 배우자로 있는것에 비해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별 의미가 없을까요?
(면허증 리뉴는 소셜이 있기때문에 i20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민국에서 볼 땐 이러나 저러나 저는 신분이 없는것이니까요..ㅠㅠ

질문2:
이 상황에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3:
485 deny 기록이 결혼상대자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까요? 혹시라도 그렇다면 저로 인해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질문4:
제 디나이 기록이 나중에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을 받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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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8 10:47:52 A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보다는, 배우자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것이, 본인께서 학생신분이실때에 일하신것으로 인한 학생신분의 합법신분 유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이전의 영주권 신청 거부사실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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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3/2018 8:44:17 AM
이민국에 학생으로 등록되어있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닌다면 학생이다.
노동카드는 노동할 수 있다라는 허가일뿐이고, 신분과 허가는 다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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