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보다는, 배우자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것이, 본인께서 학생신분이실때에 일하신것으로 인한 학생신분의 합법신분 유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이전의 영주권 신청 거부사실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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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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