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초청의 경우에 2017년 10월에 I-485 접수 일자가 열렸다면, 그 당시의 Filing Date 인 우선일자 2016년 11월에 기준하여 접수가 가능하였을 것이고, 현재의 영주권 발급 가능 기준일인 Final Action Date 은 아직도 2016년 3월1일 이므로 좀 더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즉, 신문에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에서 아랫줄에 표시되는 Filing Date 말고, 윗줄에 표시되는 Final Action Date 안에 본인의 영주권 우선일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인터뷰가 잡힐 수 있지만, 그 날이 되기까지는 영주권 발급이 보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