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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부모 자녀초청 I-765 I-131 펜딩

지역California 아이디s**0312**** 공감0
조회1,519 작성일1/31/2018 3:29:10 PM
안녕하세요.

2017년 10월말쯤에 접수일자가 열려서 F2A 21세미만 자녀초청으로 I-485 접수 했는데요.

CSPA 법에따라서 2017년 10월기준에 I-130이 펜딩된 기간을빼서 21세 미만이어서 신청했는데요.

485 765 131 전부 접수증 받았고 핑거프린트도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3개월이 넘어가는데 아무런 소식이없네요..

1. 여행허가서랑 노동카드가 3개월 넘어가는경우도 있나요?

2. SSN도 같이 신청할수있어서 신청했는데 이거때문에 그럴까요?

3. 그리고... CSPA가 접수일자에도 적용이 되는지에 좀 걱정이 많았는데 접수가 들어갔으니까 CSPA가 적용됐다고 봐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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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2018 9:20:39 AM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초청의 경우에 2017년 10월에 I-485 접수 일자가 열렸다면, 그 당시의 Filing Date 인 우선일자 2016년 11월에 기준하여 접수가 가능하였을 것이고, 현재의 영주권 발급 가능 기준일인 Final Action Date 은 아직도 2016년 3월1일 이므로 좀 더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즉, 신문에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에서 아랫줄에 표시되는 Filing Date 말고, 윗줄에 표시되는 Final Action Date 안에 본인의 영주권 우선일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인터뷰가 잡힐 수 있지만, 그 날이 되기까지는 영주권 발급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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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8 10:42:37 AM
안녕하세요

1) 접수가능일자에 접수하셨어도, 우선일자 기준으로 진행이 될수 있으므로, 기다려 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큰 상관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3) 접수날자 기준으로 적용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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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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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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