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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 18년. DACA. 임시영주권. 부모님 초청. 어찌 할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p**ksunflowe**** 공감0
조회5,670 작성일3/14/2023 8:28:49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어린나이에 와서 돌고돌고 돌다 결국엔 결혼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문제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FACTS

- 부모님과 오빠와 저 이렇게 22년전에 B2 로 와서 6개월 연장 후 영주권 시도 했지만 안됨. 저희는 그래도 DACA로 살수는 있게됨. 부모님은 불법체류 18년 하시고 한국으로 떠남. 지금 한국에 계심. 

- 저는 지금 임시 영주권 (DACA 에서 2.5년 전에 시민권 남편과 결혼함). 올해 permanent 영주권 신청예정. 그리고 나서 바로 연차 지나면 시민권 따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빠 DACA. 미국 거주. 

- 미국에 시민권자 93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저희 uncle 을 통해 오래전에 영주권 받으시고 83세에 드디어 한국 말로 시민권 시험 보실 수 있어 공부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질문

- 제가 시민권을 딸때즘에는 부모님이 6년정도 한국에 계실쯤입니다. 불체가 18년이 였는데도 WAIVER 가 가능할까요? Waiver 가 가능해도 10년 뒤에 미국에 들어오실수있는가요? 그리고 그 hardship 이 자식으로 입증이 될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초청하는걸로 진행을 해보는게 더 좋을까요? 먼저 할머니로 초청하고 제가 시민권을 따면 저도 초청을 해도 되나요?


할머니가 아직은 정신도 좋으신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셔... 만약에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면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 들어 오실수도 없어서 이런저런 걱정이 되어 질문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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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4/2023 9:12:42 AM

곧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할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시어 출국 후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자녀초청으로 부모님들이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장기인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ardship은 할머니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만일 비자 진행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면 10년을 기다려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초청은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길어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해 두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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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15/2023 8:59:4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할머님께서 초청하시는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현재기준 문호가 열리는데 14년 정도 소요됩니다), 가급적 질문자 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부모님을 초청하시는 방식이 시간상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 경우 우선순위 대기기간이 없이 바로 진행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약을 대비해 할머니께서 초청하시는 I-130 petition을 접수해 놓는 것은 괜찮습니다.  


2. 질문자 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되면 현재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대략 6년쯤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질문자 님이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하는  I-130 petition을 6년 후에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I-130 petition을 접수하고 부모님께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게되는 시점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예상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부모님께서 인터뷰를 보는 시점에서는 미국에서 떠난지 8년 가량 될 것입니다. 


3. 이 시점에서 (비자 인터뷰) 할머니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할머님의 hardship을 바탕으로 부모님의 10년 입국금지 웨이버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자녀의 hardship은 웨이버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웨이버를 접수하여 승인이 되더라도 웨이버 승인을 통해 이민비자가 발급되는 시점이 되면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출국한지 거의 10년이 가깝게 될 것으로 보여 웨이버를 하는 실익이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10년이 완성되면 웨이버 없이 이민비자가 발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이버 자체를 승인받기 위해서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웨이버를 통하는 것과 단시 시간의 경과로 입국금지 10년이 해제되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차이가 없다면 굳이 웨이버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4. 물론 질문자 님이 6년정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할 것이라는 것도 가정이기는 하지만 그 가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질문자 님이 시민권자로서 바로 부모님을 초청하여 일반적인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10년 입국금지기간이 지나면 (웨이버 없이) 일반적인 이민 신청자들처럼 별다른 조치 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8년간 미국에서 불체자로 계셨더라도 역시 10년의 입국금지가 지나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1년 이상의 불법체류라면 10년의 불법체류든 20년의 불법체류든 동일하게 10년의 입국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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