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할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시어 출국 후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자녀초청으로 부모님들이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장기인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ardship은 할머니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만일 비자 진행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면 10년을 기다려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초청은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길어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해 두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