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능일자가 되신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