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2018 10:41:25 A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된후에도 3년간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신바로 사료됩니다. 새롭게 비자를 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