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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 아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v**iana9**** 공감0
조회2,891 작성일9/24/2010 10:34:09 PM
아이가 9살에 미국에 와서 지금 불체로 있습니다
18살 전에 미국을 나가면 아이는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고 한국을 가려고 하는데요
내년 2월이면 아이는 18살이되고 고등학교 졸업은 6월말이나 되야지
졸업을 하는데요
그럼 아이가 7월에 한국에 나간다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수는 없는건가요?
무비자나 유학으로도 올수가 없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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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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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4/2010 11:02:51 PM
아이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10년이나 되셨는데, 부모잘못으로 아이가 불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모마음이 아프겠지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가능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18살전에 한국에 나가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전입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대학에 F1 비자를 받아 정식으로 유학을 오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답변일 9/25/2010 6:51:05 AM
그냥 18세전에 나간다고 되는게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승인을(웨이브 인지는 정확히.. 모름) 받고 나가야 재입금 금지를 안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슴다.
답변일 9/25/2010 7:56:15 AM
시애틀의 아는 분은 케이스가 약간 다른데요
(어떤 암캐가 이유없이 신고하여-옆가게 주인- 추방판결 아이들은 성년자들 이었음)

변호사 고용하여서 이민국과 딜을 했습니다

부모는 못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아이들은 불체기록 없애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으로요

물론 자진출국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남은 힘을 다 쏟은 거지요 위에 있는 tj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일 9/25/2010 8:25:41 AM
18 세전에 출국하고 나중에 미국 비자 신청시 상황을 잘 설명하면 유학 비자등 받을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Over stay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친척 아이가 거의 위와 비슷한 처지에서 다시 유학 비자를 받아 들어오도록 도와 준적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답변일 9/25/2010 4:23:57 PM
18세 이전에는 무조건 됩니다. 우물쭈물하시면 1번뿐인 기회를 놓칩니다.
미국법도 그렇거니와, 한국에서도 18세 이전엔 주민등록증도 없고, 지문찍은 적도 없어서,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고교졸업하고 유학비자로 나가세요. 다만 부모님이 미국에 게시면 유학비자 받기는 좀 어려울수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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