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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어머니가 관광비자 체류후 불체자로 계십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40**** 공감0
조회7,762 작성일9/22/2010 9:53:04 AM
한국으로 들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몇년전 여권을 분실하셔서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데

대사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입국날짜만 알고 여권, 항공권 등 모두 분실 상태입니다

불체자는 여권을 어떻게 만드는지..

사정이 급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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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7/2010 1:39:14 PM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서 가까운 영사관에 가셔서
여권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불체자의 경우 준비 서류 ;
1.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영사관에 양식 비치)
2. 여권용 사진 2매
3. 신청 수수료
4. 여권, 미 입국비자, I-94
5.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을 분실 하였을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10 10:07:31 AM
LA 대사관에 가셔서 재발급 신청하십시요. 먼저 전화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는 항공사에 가셔서 분실료 50불정도 내시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일 9/22/2010 3:21:45 PM
여권은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영사관 이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으며 구비서류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급한 경우는 임시여권도 발행해 주실 것입니다
답변일 9/22/2010 6:59:05 PM
불체건 뭐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분을 위해 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 를 발급합니다. 24시간 이면 받을 수 있을겁니다. 일종의 임시여권이며 1회용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일체의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행증명서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답변일 9/23/2010 5:51:42 AM
남허님이 말씀하신, 일명 [여행증명서]의 정식명칭은 [단수여권]입니다. 1회용 단수이지만 여권은 여권이므로
귀국할때도 쓸수있고, 기소중지자들 여권대용으로도 발급가능하지요.
답변일 9/23/2010 11:54:46 AM
몇 년 된 항공권도 재발급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영사관에 여권 사진 두매(?) 가지고 가시고요 수수료내고 신분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서 쓰시면

본국 신원조회후에 여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서야 꼴뚜기가 LA 대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왜 입 닥치고 있냐? 같은 집안이라고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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