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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기소중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는 본인의 사건번호를 파악하는 것이다. ... 둘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고소취하서는 향후 검찰의 협조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 셋째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수사재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재개신청서에 따라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기소유예, 약식명령, 벌금이나 정식재판으로의 수순을 밟게된다. 피의자는 이 때 경찰 또는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납부를 통해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 있다. 피의자 조서작성을 위해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방문기간을 최소화 할 수도 있다. 벌금으로 종결되어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사건기록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검찰로부터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4조상 출국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겠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