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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마약 관련 처벌을 받은 영주권자의 진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w**tgatep**** 공감0
조회6,739 작성일9/13/2010 2:47:53 PM
저의 25세된 사고 뭉치 아들 녀석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8년도에 마약 소지 혐의로 4개월간 감옥에 갇혀있다 나왔고 그후 비교적 성

실하게 생활 했으나 지난 2월경 부터 마약(코케인)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

다. 지금 현재 아비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난폭한 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은

아비의 몸에 손을대는 불상사 까지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된

다면 영주권자로서 추방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향후 시민권을 발급 받는

데 지장이 없을런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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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12:17:42 PM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미 입국이후 단순 소지 또는 판매에 관계없이마약에 관련된 법을 위반하게되면 추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9연방순회법원의 관활지역에서는 한번의 마약소지로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그후 expungement 나 deferred entry of judgment 등을 통하여 범죄기록을 삭제한 경우 마치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되어 추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또한번의 마약소지로 유죄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추방대상으로 규정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다 추방되지는 않고 이민재판중에 구제책이 있는 사람은 구제가 되기도 합니다.
추방재판중의 영주권자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제책으로는 추방취소청원서 (cancellation of removal) 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의 3가지 조건에 맞으면 이민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추방을 면하고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확인받게 됩니다.
1. 미국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5년이상 지속한 자
2. 미국내에서 어떤 신분이든 지속적으로 7년이상을 거주한 자
3. 가중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자
마약의 단순소지가 아닌 판매를 위한 소지 또는 마약판매등으로 유죄를 받으면 이는 가중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의 cancellation of removal 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한번의 마약소지 범죄의 기록이 삭제된 경우나 cancellation of removal 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민권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가지 유념하셔야 하는 점은 9연방 순회법원의 관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마약소지범죄의 기록을 삭제한다고 하여도 추방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마약소지 기록을 삭제한 이후 텍사스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의 거부는 물론 마약관련법 위반의 혐의로 추방재판에 회부될 것 입니다. 텍사스는 제 9 연방순회법원의 판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 또한번의 마약관련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는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것이며 그 추방재판을 통하여 구제책을 승인받을지의 여부는 아드님의 이민 기록/가족관계/ 기타 범죄의 유무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
추가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의 조건이었던 소정의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하여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면 이는 마약관련 범죄로 인정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마약의 단순 소지 혐의라면 가중 중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cancellation of removal 등의 구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관련 범죄는 강제 구금대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민 구체소에 넘겨 진다면 보석없이 추방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석없이 추방재판을 받더라도 cancellation of removal 등의 구제책에 해당된다면 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 확인 받게 되며 그러한 경우 추후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3/2010 10:52:15 PM
- 아드님이 마약중독자가 됐는데도 자식 걱정을 그리 하시는 것을 보니 혹시 그런 맹목적인 사랑이 (물론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그렇겠지만) 아드님을 더 수렁에 빠뜨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당국에 신고하시고 재활을 하도록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둔 부모로써 원글님의 글을 통해 부모의 한없는 사랑을 보니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 시민권에 대해서는 제 주변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한국남성이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영주권 시절에 있었던 일 때문에 추방되었습니다. 동네 꼬마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놀길래 열이 받아서 집에 있던 공기총을 가지고 밖에 뛰쳐나가서 애들한테 닥치라고 소리 질렀는데 (미친놈이죠, 추방당해도 싸긴 합니다) 이걸 누가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본인은 기억도 못 했었는데 이게 걸려서 즉시 추방 명령 받았다고 합니다. 그냥 영주권자로 살걸 괜히 시민권 신청했다고 후회막급이었는데... 아드님의 경우도 마약 관련 범죄라 시민권 신청시 추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일 9/14/2010 6:37:08 AM
marv님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마약은 그저 먼 남의 일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저의 가정에 들어와 모든것이 아주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참으로 어렵고 힘 드는게 마약 인가 봅니다.

본인 스스로 재활 기관을 들어가지는 않으려하고 사법 기관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 라도 집어

넣어서 마약을 끊을수 있다면 좋겠는데 문제는 영주권자의 신분이므로시민권 이전에 추방이

염려가 되어 당국에 신고하기가 꺼려 집니다.

다시 한번 marv님의 따뜻한 조언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답변일 9/14/2010 6:41:48 AM
마약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 소지 흡입만 했을때도 영주권자 신분으로 강제 추방이 성립 되는지요.
답변일 9/15/2010 7:01:14 AM
스티브 장 변호사님, 좋은 도움 말씀 감사 합니다.

현재 판사의 60일 outpatient program order를 마치지 못하고 fail된 상태 입니다.

이야기 듲기로는 다시 jail에 수감될것 같은데 이것 역시 마약 관련 범죄로 속해서 가중 처벌로 되어서 추방에 영향

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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