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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F2비자 주식 투자 질문입니다 (우량주 장기)

지역Texas 아이디h**lotrac**** 공감0
조회3,023 작성일6/4/2021 1:09:12 PM
안녕하세요!

유학중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2018년에 해서 F2신분으로 텍사스 거주중이고 남편은 지난 달 F1로 5년 박사 졸업해서 OPT로 포닥 시작했습니다.


저는 F2인만큼 소득없이 생활중이고, 예전 2014년 싱글 때 오레곤에서 유학하며 받아놓은 SSN이 있어 여윳돈을 그냥 묵혀두기 아까워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같은 우량주에 장기투자(단타 거래 매매 계획없음) 해볼까 하는데 (로빈후드 어플이용)

F2인 신분이라 불가능할까요?

매각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 안해도 되는건지,
단지 주식 구매?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나아가 추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주식도, 이민법도 초보라 조심스러워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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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5/2021 6:54:06 AM

주식투자는 '수동적' 투자로서 이민법에서는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 등 다른 관련법을 지킨신다면 노동허가가 없이도 문제없이 가능한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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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8/2021 2:22:21 PM

주식 해도 됩니다.

수입 생기면, 세금은 꼭 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21 1:31:12 PM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71
투자하셔도 되고 세금 내셔도 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답변일 6/4/2021 1:36:49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식을 구입해서 매각하기 이전까지는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유튜브 올려주신 영상들 유익한 정보가 많아보이네요 잘 시청하겠습니다
답변일 6/4/2021 2:06:39 PM
세금보고를 의무 보다는 나에게 오히려 혜택이 있을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보다 더 전문적인 조언 기대해 봅니다.
답변일 6/4/2021 2:26:27 PM
남편이 학업과정 5년이 지나 OPT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해야 혜택이 있을 것인데... 혹시 주식을 매도해서 Capital Gain이 생기면 그해의 소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첫해 세금 보고는 "Residency 관련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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