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하는 경우는 임시영주권 받은날에서 2년 9개월후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구영주권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