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의 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으려면, 부모중 한분이 미국 시민권증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18세가 넘지 않아야하고, 만일 그 후에 부모가 취득하게 되면, 자녀가 별개로 N-400시민권 신청하여 시험/인터뷰를 통과하여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