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의 결혼사실 및 부인의 신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결혼사실 또는 부인의 신분에 의 하여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기록 유지상 사실적이고 정확한 데이타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Married라고 표기하시고 남편의 개인정보 및 체류신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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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