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3년만에 신청하시거나 영주권 취득후 5년으로 신청하시거나 상관없이 배우자와 결혼일자,소셜번호등 배우자 정보를 신청서에 기록하면되지 따로 증명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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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