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 신청하려는데요, 유학생사절인 85년경 동부에서 speeding ticket(방학중)을 두장 뗀적이있는데 .. 당시벌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사다니느라고...) 시민권 신청 전에 해결 해야 하나요... 그리고 DMV 가면 알수있나요? 자세한 정보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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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1/29/2011 5:18:4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500불이하 교통티켓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벌금을 내지 않은것은 시민권 자격요건인 Good Moral Character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DMV에서 교통위반 기록을 떼어 보시고 처리를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m**100**** 님 답변
답변일11/29/2011 7:42:47 PM
님게선 지금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없으신가요? 만일 벌금 안낸 기록이 남아 있다면 라이센스 취득시나 리뉴할때 기록이 나와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그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캘리에서 알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인터뷰때 면접관이 그 기록을 가지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기록이 없다면 동부쪽에서 알아 보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저의 손님 한분이 13년전 뉴욕티켓 벌금 미납관계로 캘리면허 시험을 치르지 못한적이 있습니다. DMV에 그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 이곳 라이센스가 있다면 얘기가 틀려지거든요.
g**denaida**** 님 답변
답변일11/29/2011 8:10:57 PM
제가 이곳 ,california, 면허증은 있고 여러번 갱신도 했는데요...... 이곳 DMV 에서도 타주 TICKET 확인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11/29/2011 8:21: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티켓받으신 주 운전면허국에 의뢰해야 합니다. 해당 주 면허국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