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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음주운전과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h775**** 공감0
조회2,621 작성일11/29/2011 10:56:13 AM
2002년 7월과 2010년 10월, 두 차례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고, 2008년 10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평상으로라면 2013년 7월초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1. 두번째 음주운전 기록시 probation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시민권 신청 가능한지요?
3. 가능하다면 언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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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9/2011 1:03:2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2번까지의 음주운전은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베이션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good moral character 부분에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프로베이션 중에 신청하면 승인가능성이 거의 없고 프로베이션이 끝나더라도 사건 5년 지나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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