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정신질환이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민권 신청양식인 N-400과 함께 시험면제신청서 N-648을 작성해 이민국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648은 신청인의 담당의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양식에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과 증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하고 인터뷰 과정을 거친 후, 신청자가 시민권 시험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이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영주권자가 정부보조를 신청할 때 허위진술을 한 경우와 영주권신청당시 허위진술을 한 경우의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자격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정부보조를 받았다면 정부보조 때문에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영주권자도 SSI를 받을수 있으니 사회보장국 홈페이지 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하시거나, 무료 장거리전화 1-800-772-1213번 으로 문의하여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