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은지 10년이 훨신 넘어서 추방제판으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아내와 아이가 가족초청이 들어가 있는데요. 서류미비자여서 제가 시민권자가 되어야 가족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대학도 가야하고 제가 몸이 많이 좋지않아서 아내가 일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시민권 신청을 빨리 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민권신청을 하려면 5년이 있어야 한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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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1/27/2011 5:14:2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따고 만 5년이 되기 90일전 부터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군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빨리 받으실수 있는데 나이제한이있고 몸이 좋지 않으면 입대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