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취득후 군면제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n8**** 공감0
조회3,794 작성일11/27/2011 11:55:14 AM
안녕하세요.

제가 17살(남)에 미국에 들어와서(관광비자로)
그후 23살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 받은지는 6~7년이 넘었구요
시민권 신청(30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병역문제(기피)로 인해 방문이 어렵지 않은지 걱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들어올때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영주권취득을 하였기 때문에 병역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아무리 시민권자라고 해도
한국을 방문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 뉴스나 TV에도 나오던데....

그럼 아무쪼록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7/2011 12:34: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여도 한국의 병역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병역면제 대상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케이스 같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한국국적의 영주권자로 병역면제 신청을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8/2011 4:21:44 PM
이부분은 한국병역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등 여러가지 법률문제가 얼켜있습니다. 대사관 영사관에서도 시원하게 대답을 하여주지못합니다. 그이유는 여러가지법률이 복잡하게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도 잘모릅니다.
답변일 11/28/2011 4:30:30 PM
이 문제에 대하여 국회법제실장, 주미한국대사관 입법관이었던 이한길변호사가 쓴 "영주권을원하십니까? "책에 자세히 case별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참고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하신분의 경우 이미 병무청에서 고발조치를하여 현재는 검찰에 사건이 계류중이고 기소중지자로 되어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출입국에 큰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영주권 신분상태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한국 검찰에 계류중인 형사처벌을 어떻게할지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주권상태에서 한국방문하면 오도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11/28/2011 4:43:09 PM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병역 연기신청은 이미늦었습니다. 24세까지 연기신청을 늦어도 25세되는해 1월 15일까지해야 합니다. 이한길 변호사의 저서는 한국서점에서구입이 가능하고 미국내에서는 한상준변호사 사무실에서만구입이가능합니다.(703. 256-5050)
답변일 11/29/2011 12:41:43 PM
김유진 변호사님 오박사님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