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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600 vs N-600K

지역Texas 아이디b**o6**** 공감0
조회1,272 작성일11/27/2011 3:41:05 AM
저는 미시민권자이며 현재 한국주재 미국방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이 미시민증서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제가 n-600 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n-600k를 사용해야 하는지 혼동이 됩니다.

2009년 부터 한국주재 미국방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n-600k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한국에 있지만 미국거주로 간주 (공무상 한국에 있으므로) 하여 n-600을 써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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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7/2011 10:03:3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N -600을 사용하여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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