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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격여부(김유진 변호사님)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b**5k**** 공감0
조회1,506 작성일11/26/2011 6:34:06 PM
2008년11개월 해외체류 했습니다 (그당시 세금보고 자동차페이 차보험 서류가지고 가능 한지요)2002년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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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6/2011 6:44:2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밖에 6개월이상 1년 미만으로 머물렀을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미국 세금보고, 유틸리티 빌 등을 통해 증명 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 의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지속적인 거주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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