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선량한 시민”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미국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가 여부입니다. 최근 이민국 심사관은 세금 보고를 예전보다 더 까다롭게 챙기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영주권 취득 시점부터 꾸준히 세금 신고를 하였으며, 밀린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게 아니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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