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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 자격

지역Arizona 아이디5**00**** 공감0
조회1,706 작성일11/25/2011 7:14:37 PM

저의 나이는 54세 입니다

83년도에 이민을 왔고 87년도에 한국에나가 결혼을해서

집사람을 데려왔읍니다

처음 2-3년은 집사람도 수입이 있고해서 같이 세금보고를 했읍니다

그후로는 집사람은 회사에서 일을하고 가끔 저는 일하면 현금으로 받아서

개인적으로 세금보고를 안했지만

매년 세금보고때는 부부 이름으로 해왔읍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무슨 범죄라든지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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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5/2011 7:32: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선량한 시민”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미국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가 여부입니다. 최근 이민국 심사관은 세금 보고를 예전보다 더 까다롭게 챙기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영주권 취득 시점부터 꾸준히 세금 신고를 하였으며, 밀린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게 아니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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