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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위조범의 시민권 박탈문의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공감0
조회3,576 작성일11/24/2011 10:08:34 AM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내사인을 위조하여 가짜 공증서류를 발행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여 파산 경매 매각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리포트 하였습니다.

기달리라고 합니다

2002년도 입니다.

2009년 까지 소송에 이어졌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못하여 기각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인간이 이번에는 한국에 나가 형사고소를 하여 오늘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만들어 놨씁니다.

올림픽 경찰서에 2010년 7월에 리포드를 하였습니다.

기달리라고 합니다

전재산을 갈취하고도 이짓거를 해놓았습니다.

도저히 용서할수 없습니다.

저의 신분은 영주권자 입니다.

이 인간은 시민권자 입니다.

시민권자라고 큰소리 칩니다.

시민권자라도 서류 위조범에게는 시민권 박탈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어던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 할수잇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영어능력이 부족하며 여유가 없다보니 이놈을 당할수가 없습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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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4/2011 10:54:1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서류위조범죄로 미국 시민권을 박탈시킬수는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전에 범죄사실을 숨겼거나 서류를 위조해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귀하의 케이스는 민형사상 소추는 가능하지만 시민권을 박탈시킬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11 12:41:04 PM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시구요, 한국의 경우 어떤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전혀 근거없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무고죄로 상대방을 맞고소를 하십시오. 물론 이 경우 일처리를 원할하게 하려면, 한국에 방문하셔서, 사법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한국사법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지 않게되면, 이 사람 역시 기소중지상태가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사법기관에서 여기게 되면, 이사람을 한국내 입국시, 압국통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국후 그 사실이 기소중지를내린 사법기관에 통지가 되면, 외국인(미국인)이가 때문에, 조사를 위해 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소시 출국금지를 요청하세요.)
답변일 11/24/2011 1:30:42 PM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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