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서류위조범죄로 미국 시민권을 박탈시킬수는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전에 범죄사실을 숨겼거나 서류를 위조해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귀하의 케이스는 민형사상 소추는 가능하지만 시민권을 박탈시킬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m**on**** 님 답변
답변일11/24/2011 12:41:04 PM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시구요, 한국의 경우 어떤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전혀 근거없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무고죄로 상대방을 맞고소를 하십시오. 물론 이 경우 일처리를 원할하게 하려면, 한국에 방문하셔서, 사법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한국사법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지 않게되면, 이 사람 역시 기소중지상태가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사법기관에서 여기게 되면, 이사람을 한국내 입국시, 압국통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국후 그 사실이 기소중지를내린 사법기관에 통지가 되면, 외국인(미국인)이가 때문에, 조사를 위해 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소시 출국금지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