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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반납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3**** 공감0
조회2,016 작성일11/23/2011 8:32:28 PM
저는 62세 여자 입니다 젊어서는 미국에 사는것이 어려운줄 잘 몰랐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며 미국생활이 여러가지로 점점 어렵고 힘이들어지고 있으므로 한국으로 아주 귀국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1 시민권 반납 절차는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2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갔을때 다시 미국으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지요?
(아이들은 다 미국에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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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3/2011 8:41: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국적 포기(Renunciation of Nationality)'등에 관한 법률은 이민&국적법(INA)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적 포기는 평상시 미국 영토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국적을 포기하려는 이는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 국적포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포기 선서를 하면 됩니다.

국적 포기 후 회복은 불가능하므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것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을 얻으려면 처음부터 이민의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 미국 재입국시에도 과거 국적포기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재외동포로 한국에 거주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수 을것 같으니 영사관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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