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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증서 분실후 재발급 절차및 여권 발급

지역Washington 아이디b**a**** 공감0
조회15,636 작성일11/23/2011 8:43:53 AM
30여년전 시민권 취득후 여러번의 이사로 인하여 시민권 증서와 여권을 분실하였는데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려하니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 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N-565를 다운받아 작성하려하니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영주권자 소유시 영주권 번호 등등 .. 기억 못하는 부분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지인께서 여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편지형식)를 발급 받으면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이민국에서 시민권자임을 증명해 줄수있는 편지형식의 증명서를 발급해주는지요? ..
항시 유익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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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3/2011 9:04: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이민국 편지만은 받으실수 없습니다.N-565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데 영주권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시면 못하는대로 작성해서 제출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3/2011 11:05:24 AM
시민권증서(귀화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수수료의 부담이 있습니다. 만일 이미 미국여권을 발급 받은 적이 있다면, 차라리 미국여권을 분실한 경우에 부과하는 약 $160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Passport Agency에 미국여권을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비용면에서 절약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귀화증서가 필요하시다면 이민국에 N-565(Replacement of Naturalization Document)양식을 기재하여 접수하면서 이민국수수료인 $345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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