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증서(귀화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수수료의 부담이 있습니다. 만일 이미 미국여권을 발급 받은 적이 있다면, 차라리 미국여권을 분실한 경우에 부과하는 약 $160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Passport Agency에 미국여권을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비용면에서 절약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귀화증서가 필요하시다면 이민국에 N-565(Replacement of Naturalization Document)양식을 기재하여 접수하면서 이민국수수료인 $345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