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정신질환이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민권 신청양식인 N-400과 함께 시험면제신청서 N-648을 작성해 이민국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648은 신청인의 담당의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양식에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과 증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청자의 N-400, N-648서류를 심사하고 인터뷰 과정을 거친 후, 신청자가 시민권 시험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이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마음이 급하고 시험관앞에 서면 떨리고 아무생각도 나지 않을것 같은 증상만으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평소 우울증으로 다니고있는 담당의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