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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시험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g**qhr197**** 공감0
조회2,908 작성일11/23/2011 7:12:41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우울증이 심해서..시험을 볼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우울증으로 머리가 많이 아프고..약을 먹고 잇지만...

마음이 급하고 시험관앞에 서면 떨리고 아무생각도 나지 않을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권에 대해서 보니까 장애인경우 시험을 통과할수 잇다고 하길래...

만약에 한국에서 우울증장애인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으로..통과할수 잇

는가요..? 아니면 여기 미국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만 하는지요..?

우울증을 진단받는 병원이나 의사는 어디에서 봐야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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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3/2011 7:40: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정신질환이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민권 신청양식인 N-400과 함께 시험면제신청서 N-648을 작성해 이민국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648은 신청인의 담당의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양식에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과 증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청자의 N-400, N-648서류를 심사하고 인터뷰 과정을 거친 후, 신청자가 시민권 시험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이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마음이 급하고 시험관앞에 서면 떨리고 아무생각도 나지 않을것 같은 증상만으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평소 우울증으로 다니고있는 담당의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정 님 답변 답변일 11/23/2011 7:47:46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습득하기 위해 조건중 하나는 미국 정치와 역사의 지식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번 시먼권 시험에서 실패하면 90일 안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정신적 결함이 있으면 의사 나 임상 심리학자 가N-648 (장애 면제 의과 증명서) 을 작성하고 N-400 시민권 신청서와 같이 제출 하면 됨니다. 이 N-468 문서는 미국 국내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213) 700-0198
www.lo-mc.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3/2011 10:57:25 AM
엘에이 한인타운에 소재한 "한인가정상담소"에서 무료로 정신질환에 대한 쎄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전화하시어 한국병원에서의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귀하의 우울증의 상태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우울증 및 기타 학습장애 환자라는 진단을 내리면 근거서류들을 준비하여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여 시도 해 보십시오.

한인가정상담소 전화번호: 213-389-6755
쎄미나 예정일자: 12월 3일 오전 10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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