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10세 아들의 미국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 신청하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g**n**** 공감0
조회2,238 작성일11/22/2011 1:43:19 PM
10세 아들의 여권을 신청하려고 우체국에 갔더니 한국 정부가 인정한 호적등본(지금은 없어진거 같은데)과 번역, 공증한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Birth Certificate가 필요하다고 해서 애가 출생한 한국병원에서 영문으로 Birth Certificate 받아서 가져왔더니 한국정부가 인정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호적등본을 뽑아서 부모가 없이도 번역 공증이 가능한건인지, 아니면 10세 아들의 미국 여권 신청을 위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희 부부는 올해 초에 시민권증서를 받았고 미국 여권을 소유했는데, 10세 아이도 저희가 시민권 신청하듯이 정식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아서 미국 여권을 갖도록 해야 하는가요? 그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도 한국 호적등본, 번역 공증 등이 필요한것인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2/2011 2:05: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기존의 호적등본이나 현재 기본증명을 발급받아 번역 공증 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기위해 사용되는 이민국 양식이 N600 Form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서류제출시 지불해야 하고 발급 받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2011 2:25:39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번역 공증을 한국에서 받아와야 하는건지, 우체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답변일 11/22/2011 4:03:18 PM
한국에서 공증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일 11/22/2011 7:11:24 PM
한국의 민간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미정부에서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ㅏ국의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받아 공증해서 제출하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