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여행/취미/일상 기타

Q. 집을 숏 세일 해야하는 경우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384**** 공감0
조회1,162 작성일12/25/2007 3:38:56 PM
지금현재 타운하우스에 살면서,
1차 590.000 (융자금 계속 늘어남) 2차는 154.000
2차를 빼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안되어서 계속 -입니다.
통장에 잔고도 얼만 안남고, 어케 숏세일을 해야하는지요/?
타중에 사는 친척이 숏세일해서 저희집을 사고, 저희가 계속 살수있는 바업도있는것 같은데요.
물론 2차를 뺀 융자금으로, 식당은 차압당하는 수도있나요>?
지금 현재 어케해야 할지모르겠으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