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ed Jurisdiction (25000불 미만) 으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법원에서 2018년 8월 30일까지 원고(채권자) 측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전달을 하거나, 궐석판결 신청(상대방이 고소장을 받고도 답변을 30일내에 하지 않은경우) 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공판을 절차상으로 잡게 됩니다.
채권자 (원고)측에서 본인의 주소를 찾고 본인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해당 고소장을 받으시고 30일 안에 답변을 하지 않는경우, 궐석판결(원고가 이기는 것)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