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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h13 파산

지역DC 아이디k**om28**** 공감0
조회1,488 작성일3/1/2012 6:02:02 PM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알고 싶은것이 있어 여쭙니다. 작년 3월에 챕터 13 파산을 했읍니다. 비지니스 론이 있어 아직 프로세싱 중인데, (5년 플랜으로)담당 변호사님 말씀으론 ,올해부터 1040 텍스 리펀드 받은돈은 모두 파산 중재인에게 줘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벌써 2011년 텍스 보고를 하고 리펀드 받은것을 다 써 버렸는데 그럼 어쩌죠? 만약 꼭 내야 한다면 나누어내도 되나요.전문가님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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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답변일 3/2/2012 7:59:07 AM
안녕하세요,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세금 환급을 받을 권리는 파산 대상 재산 (Bankruptcy Estat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액 중 귀하께서 작년 3월 13장 파산 신청을 하신 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산 대상 재산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나 환급에 대한 실무처리가 관할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 규칙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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