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주하시는 집으로 오는것이 불편하다면, 해당 오피스를 방문하셔도 되실듯 사료되며, 세금 관련 탈세혐의나 사기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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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