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2/2011 1:57:21 PM 풀타임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종업원 근무시간은 고용주 마음대로입니다. 어데가서 무얼 알아봤는지 궁금하네요.정말로 노동법에 매주 최소한 32 시간 일을 꼭 시켜야 하는지요?-> 아닙니다.그러나 근무시간을 줄였다면 해고당한 것과 같다는 이유로 실업수당을 edd에 신청하거나 사실상 해고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2/2011 2:01:06 PM 노동 계약이나 메지먼트 계약등 문서화 된 계약이 있다면 계약대로 실행할 의무가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고용주가 법에서 정한 불평등 사안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시간을 줄이는 것은 절대적 권한입니다. 장사가 안되 시간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정당한 사유압니다.직원 회의나 개인 면담을 통해 회사 사정을 잘 설명하여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그러한 불평을 최소화 시키는 방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