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로 주시면서 오버타임도 주시나요?
해고할 때는 (company policy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사전 통보를 할 필요없고 해고 이유를 종업원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임금은 해고날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특정인종(히스패닉)만 해고하시거나 임신한 종업원, 상해보험 신청한 종업원, 장애가 있는 종업원은 해고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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