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동업으로 자기가 현재 하고있는 사업에 동업으로 들러오라고 하는데요. 전 파산한 상태고 크레딧도 너무 않좋구 해서 그냥 리스는 그 분 이름으로 놔두고 비지니스 오너도 그분이름으로 그냥놔두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분과 제가 변호사님 앞에서 제가 얼마를 내고 동업자로 들어간다 하고 사인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그분과 동업을 하다가 마음이 안맞아서 빠져나오려면 그 분이 저한테 돈을 돌려주는 건가요? 그리고 제 맘대로 전 빠져나오고 반동업을 다른사람에게 줄수 없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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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1/31/2011 5:02:50 PM
그런 일이 있기에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세부 사항 메모해서 동업자와 함께 변호사 만나서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