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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감시카메라 설치가 위법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cktim**** 공감0
조회12,713 작성일1/30/2011 4:41:37 PM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3군데로 나누어져서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메인 오피스는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면서 챙기고 있는데,
나머지 2곳은 매니저와 직원들이 제시간에 출근하는지, 점심시간을 지키는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근태현황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사업장에 감시카메라(CCTV)을 설치하여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볼수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만약 직원의 업무현황을 감시카메라(CCTV)로 감시해도 괜찬은지요?
아니면 해당직원의 동의를 얻어서 카메라를 설치, 모니터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기기 및 서비스장비를위한 보안용으로 감시카메라 설치 용도로도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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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30/2011 5:33:16 PM
연방법은 종업원이 모르거나 모니터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종업원을 비디오로 모니터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카메라 설치를 종업원들에게 알려줘야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privacy right의 침해는 매우 심각하고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침해를 당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업주가 종업원의 행동을 감시카메라로 비디오 모니터링할 수 없는 경우는 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락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종업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을 경우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11 5:06:29 PM
불법 아님니다. 그러나 직원 모두에게 카메라 설치에 대해 고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사생활 침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2/3/2011 11:19:24 AM
위에 전무가님 답변 대로 화장실, 탈의실 등만 빼고 다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회사 입구에 CCTV 녹화중 스티커 하나만 붙이시면 됩니다. 저의 회사도 3곳의 각각 다른 warehouse에 여러 용도로 카메라를 붙여 놓았는 데 그 중에 문의 하신 분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parkck@hotmail.com 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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