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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원단값 받을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domtooth**** 공감0
조회1,333 작성일1/29/2011 12:22:18 AM
옷가게와 2년 정도 거래를 했는데요 사장이 원단 들어갈때 까진 아무소리
안하다가 배달만하면 각종 트집으로 가격 깍고 돈적게 주는데 얼마전에
들어간것 또 그러는데 습관 인데요 이제는 견디다 못해 무슨수를 내야겠읍니다
더는 못 참겠읍니다 원단값 2년 지난것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어찌하면 돈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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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9/2011 1:01:01 AM
원단을 팔았을 때 구매자는 인보이스된 액수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제품메 대한 클레임이 있으면 판매자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함이 일반적 상거래입니다. 구매자가 가격을 깍으려고 트집을 잡는다면 더이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지요. 더군다나 2년 전 판매 대금도 못 받았다면 정리해야 될 바이어 입니다.

소액 재판으로 하면 $7,500까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콜렉션 에이전시를 고용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트집일 때는 원단을 회수 조치하시고, 외상값이 밀린다고 느끼실 때는 갚을 때까지 거래를 중지하는 용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값 못 받고, 외상 값 못 받으면 안파는 것이 더 낫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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