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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hapter 11에 대한 대금 청구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k**spar**** 공감0
조회832 작성일1/28/2011 1:18:54 PM
안녕 하십니까?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Company가 자금 악화로 인해 채무탕감 목적으로 자발적인
Chapter 11을 1월 19일 신청하여 기 선적한 모든 제품에 대한 대금지불이 hold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저희가 어떻게 해야 대금을 회수 할수 있는지?
Cliam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조언 부탁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해당지역에 해야하는건지등...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urt : Delaware
.Company location(Chapter) : MA
.제품 내용 : 의류(아시아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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