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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a**** 공감0
조회3,476 작성일1/27/2011 4:52:41 AM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베이커리를 5년째 운영하고 계시던 중에 작년 7월에 건물주인이 지붕공사를 하다가 지붕에서 불을 냈읍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주.건축회사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구요 저희도 보험은 있으나 화재시
보상보험이 최대 5만불 입니다 몇일 전부터 건물 복구 공사가 시작 되었고
건물주인이 가게는 모두 수리를 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약2개월 후에는 다시 영업이 가능 할것 같읍니다 문제는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최대금액인 5만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시 오픈을 하려면 최소 15만불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의 잘못이 아닌 건축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저희 가족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인컴보고를 너무 적게 하셔서 수입에 대한 보상은 아주 적게 나오리라는 말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부터 들었으나 다시 오픈에 필요한 금액은 받아내고 싶읍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경험자님들의 의견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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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구경완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8:48:47 AM
건물주인이 지붕을 수리할 의무가 있고 지붕을 수리하였다면, 그로 인한 화재와 결과적인 피해에 대해서 건물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건물주의 보험이 얼마나 커버하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만 합니다.

물론 건물주는 건축회사에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지만 그것은 그들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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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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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ilshire@gmail.com

전화 213-388-555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1 9:41:31 AM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돈이 없으니 우선 가게 부터 오픈하고 변호사님 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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